편집위원장 | 송태호(부산대) | 편집간사 | 김다연(동국대) | 편집위원(가나다 순) | 김경진(한국교통대) 김상희(전남대) 민동원(단국대) 박기경(경상대) 서해진(부경대) 양재호(동아대) 여민선(울산대) 유현미(한신대) 이준섭(강릉원주대) 최정혜(연세대) |
편집위원회 운영내규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비스마케팅학회(이하 ʻʻ학회ʼʼ라 한다)의 학술논문집(ʻʻ학술발표대회 논문집ʼʼ 포함)의 편집방향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지위 및 권한 제2조 (편집위원회의 지위 및 권한)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ʻʻ위원회ʼʼ라 한다)를 둔다. 1) 편집위원회는 「서비스마케팅저널(Services Marketing Journal)」의 편집업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2) 편집위원회는 「서비스마케팅저널」의 편집방침. 투고요령, 논문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사)서비스마케팅학회 상임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독립적인 판단으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 3장 구 성 제3조 (편집위원장 선임) 편집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대내외적인 인지도와 저명도가 높은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선임위원회(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이나 산업계에서 부교수 또는 그에 준하는 직에 재직하여야 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편집 및 심사 등의 학회 업무가 산적한 반면에 학회의 재정지원이 어려운 무보수이므로 편집위원장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부득불 학회 활동과 연구 실적이 우수한 조교수의 직위도 무방하다. 2) 본 학술지 편집위원 또는 타 KCI 학술지 편집위원장 경력이 있고, 서비스마케팅학회 회원자격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영구회원이어야 한다. 3) 최근 3년 이내에 「서비스마케팅저널」 및 이에 준하는 전국규모학술지에 학술논문, 학술대회발표, 저서, 역서,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연구업적이 총 10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 때 이에 준하는 전국규모학술지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었거나 등재후보로 선정된 학술지를 말하며, 저서 또는 역서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4)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장선임위원회는 차기 편집위원장의 임기 시작 1개월 전에 선임위원장이 소집하여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편집위원장을 선임한다. 제4조 (편집위원 선임) 편집위원은 다음 자격을 갖춘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편집위원 선임은 편집위원장의 임기 시작 후 7일 이내에 서비스마케팅학회 회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이나 산학 분야에서 재직하고 있으면서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하는 분이어야 한다. 2) 서비스마케팅학회 영구회원이어야 한다. 3) 최근 3년 이내에 「서비스마케팅저널」 및 이에 준하는 전국규모학술지에 학술논문, 학술대회발표, 저서, 역서,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연구업적이 총 5편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때 이에 준하는 전국규모학술지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었거나 등재후보로 선정된 학술지를 말하며, 저서 또는 역서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4) 대학(교)의 교수 이외에도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체 및 기타 연구소 등에 소속된 전문가를 편집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이와 등등한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5)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회 간사) 간사는 편집위원 자격을 갖춘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부칙 1) 이 개정의 효력은 2024년 4월 1일부터 발생한다. |